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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조홍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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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산재법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자영업자도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임의가입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가입하여 산재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강제가입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가입을 규정한다면 이는 첫째,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인 자영업자를 강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는 구조적 관계가 발생한다. 둘째, 자영업자는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타나는데, 사보험과 비교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상 경제질서, 재산권 보장규정,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산재법의 사회보험적 특징,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근거로 하여 위헌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산재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가입이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률, 규모에 따라 일정한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급여는 사보험보다 유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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