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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정창률 (단국대학교) 유재상 (일본복지대학) 한기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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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영농민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2015년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어 오던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민간보험사를 관리주체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제도를 민간 운영 방식으로 발전시켜온 국가 중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스위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두 국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민간보험방식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상당수의 영세 자영농업인이 제외되고 있다. 둘째,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가족 내에서도 보호 받는 것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재해예방과 재활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넷째, 민영보험 방식의 수지상등원칙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급여확보가 어렵고,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 보장 수준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체인력 활용 시 모호한 경영 규모의 고려와 임의가입방식은 영세 자영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50%이상 국고 보조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구로서 농촌진흥청이 예방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호한 경영 규모에 고려와 임의가입방식은 영세 자영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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