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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3 - 3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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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유관정보를 탐색 내지 수색하는 것이 장시간이 소요되어 압수․수색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번잡스럽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외부 반출행위는 수색을 위한 임시반출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수색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수색설). 종근당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피압수․ 수색 당사자의 기본권 보호에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다만 대법원의 이 결정을 보완 하는 차원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다 상세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다. 우선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도 여전히 수색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 또한 탐색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이로써 당사자의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을 전자 정보에 대한 수색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본권보장과 수사 절차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한‘탐색’을 파일을 추출하는 절차인 키워드 검색을 통한 선별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이러한 선별절차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를 허용하되 파일의 내용을 개별적 으로 확인하는 단계에까지 피압수․수색 당사자측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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