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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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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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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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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중국은 미국과의 BIT 담판과정에서 최초로 “진입 前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담판의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그 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중국에서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중국에는 자유무역시범구版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版 네거티브 리스트, FTA版 네거티브 리스트 등 3가지 종류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병존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은 중국 외상투자관리체제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더불어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투자환경은 대폭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외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관리 중심은 사전관리로부터 사중사후관리로 신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내국기업에도 전면 실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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