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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제20권 제01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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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 -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후에 발표한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임.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자동차 제조 분야는 과도기적인 개방 목표를 제시 - 투자금지 분야였던 △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 항공교통 관제 항목을 삭제하여 개방 분야를 확대 - 금융 분야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1년 빠르게 외국인 지분 제한을 취소 - 그 외 지분에 제한을 두었던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 △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승용차 제조 분야는 2022년까지 지분 제한 및 합자 법인 수량(2개 이하)에 대한 제한을 취소할 것임을 명시) - 그러나 합자나 합작이 모두 가능했던 의료기관, 시장조사 분야는 합자만 허용 - 한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농·어업, 인쇄업, 중의약,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가 더 높은 수준임.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글로벌 투자 기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축소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 -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우리 정부는 진행 중인 한·중 FTA 후속협상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중국의 개방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업은 리스트의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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