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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득 (동의대학교) 강정규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2 - 7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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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이에 대한 미비사항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치권은 공평의 관점에서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유치권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과연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되는 방법 외에 현재 문제되는 유치권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체법적 개선방안과 절차법적 개선방안으로 기존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유치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허위·과장유치권신고에 대한 절차적인 방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는 등 급격한 개정은 시기상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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