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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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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헌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의 규범체계로 보면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은 경쟁력과 효율성 및 지역공공서비스의 근접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은 중앙정부가 가진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는데, 특별지방행기관의 존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고, 비교법적 검토로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일반지방행정기관의 행정분산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원칙과 전문성원칙이 지방분권의 운영원리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 과정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 권한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의 행정분산의 노력 또한 1992년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1992년 법률은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인 보충성원칙과 프레페의 지휘 하에 중앙부처 파견기관의 통합관리와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지역분산행정 헌장에서 재차 확인된바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줄 것은 주고 남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도 집중 보다는 분산을 통해 효율성과 적응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과 변화를 위한 대처로 보인다. 요약하면 프랑스에서는 지방분산은 지방분권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최근의 입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라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결국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기능적 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분권, 행정분산, 기능적 분권, 보충성원칙, 전문성원칙, 특별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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