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 - 2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인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던 프랑스는 1982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다수의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에 참여하는 방법가운데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헌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때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상원을 통하여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상원 의원이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원 의원 선거에 있어서 유권권자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므로 상원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통하여 국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시장협의회(Association des maires des France)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래나 동향에 관계된 경우 정부나 의회가 작성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프랑스 도 의회(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는 도의 활동과 권한 및 임무에 속하는 행정법규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도 협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프랑스 레지옹 협의회(Association des régions de France)는 레지옹의 활동과 권한에 관련된 조세와 공공정책에 대한 레지옹 협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개관
Ⅲ. 상원(Sénat)
Ⅳ.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9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