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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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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와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2003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지방분권을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의 경우 1987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그리 큰 비중을 두고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단지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지방분권규정을 두고 보충성 원칙도 헌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이는 지방분권을 가장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법률단계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29호)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법률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가 부령 등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위임없이도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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