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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97 - 3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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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점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엄격한 조세체계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고향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고향세인 후루사토납세가 제도화되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였다. 이에 최근에 많은 논란 속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향의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부시 제공하는 답례품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금 모집활동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이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답례품에 치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가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소위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관련 조례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재정의 만능키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마중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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