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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프랑스의 행정제재
Ⅲ. 프랑스의 행정제재에 대한 소송
Ⅳ. 행정소송유형 변화의 고려요소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발주자의 승락없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소정의 면허없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급시킴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이 구두에 의한 것이건 서면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가.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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