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9 - 53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상업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특히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기업이 기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이를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일 지점을 설립하는 국가와 해당 본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법제가 상이할 경우, 예컨대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에 대한 지점을 독일에 개설할 때, 이를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 이유는 독일 상법 제13e조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 둔 자본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개설할 경우,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2016년 독일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와 독일의 유한회사의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에서 영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의 등기신청을 거부한 관할등기법원의 견해와 달리, 유한책임보증회사와 유한회사의 일정한 유사성을 인정하여 독일 내에 영국의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지점에 대한 등기를 허용한 드레스덴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영국의 EU 탈퇴(이른바 ‘Brexit’)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용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독일에서 유한책임보증회사의 취급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독일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유한책임보증회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 유한책임보증회사가 독일에 지점의 등기를 요구할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