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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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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근대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외국자본주의에의해 경제적 약탈이 진행되었다. “회사”라는 형태가 중국에 도입된 것은 1872년 중국이 서양의회사제도를 참고하여 기선초상국(轮船招商局)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청일전쟁 패배로 청나라 정부는 단순한 기술의 학습으로는 전체 국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제도상의 개혁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1902년 2월 2일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각국의입법례를 참고하여 1904년 공포한 것이 “흠정대청상율(钦定大清商律)”이다. 흠정대청상율은 “상인통례(商人通例)”, “회사율(公司律)” 로 구분되며, “회사율”의 공포는 서구열강의 법률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 상황에 부합되지 못하여 완전한 시행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첫째, 근대적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회사율 제정에 따른 “회사등록시범장정(公司注册试办章程)”, “상부가 각 성에 상무의원 파견에 관한 장정(商部议派各省商务议员章程)”이 제정되었다. 둘째, 신설회사는 회사율에 의해 회사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회사의 투자설명장정(招股章程)과 회사 장정은회사율에 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근대적 회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유한책임, 주주 평등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1904년 회사율의 문제점은 첫째, 체계상 불합리, 둘째, 회사 변경, 해산 시 등기여부 등에 관한 문제, 셋째, 합자회사와 합자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의문제, 넷째, 등기 효력에 관한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지방 상회(商会)가 회사와관련하여 조사한 “상법조사안이유서(商法调查案理由书)”를 1909년 제정한 회사율초안(公司律草 案)에 반영하였다. 회사율초안은 334조로, 총칙, 무한회사, 양합회사, 주식회사, 주식유한회사, 벌칙 등 6장으로 구성되었고 각국의 입법례와 중국의 경제상황을 참고하였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1914년 북양정부 농상부(农商部)는 대청상율의 회사율(公司律)을 개정한 회사조례(公司条例)를 공포하였다. 1904년 회사율은 중국 회사관련 입법의 시작이었으며, “상법조사안이유서”는 상인이 입법에 참여하여 1904년 “회사율”을 보완하였다. “회사조례”는“상법조사안이유서”을 참고하였기에 1904년의 “회사율”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나라 말 법제 근대화 중에 출현한 1904년 “회사율”과 1909년 “회사율초안”을 비교하고 회사규정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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