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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3 - 3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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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처럼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면서 소규모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의 법학자들은 19세기말 유한회사(GmbH)제도를 고안해 입법하였다. 유한회사 제도의 실무상 장점에 주목하여 이 제도는 미국 회사법제에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라는 명칭으로 그 내용이 변형되어 1977년에 도입되었고, 20세기말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창업열풍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LLC제도는 합동회사라는 명칭으로 2005년 일본 회사법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도 2011년 개정 상법에 유한책임회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의 원형인 독일 유한회사(GmbH)제도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 회사제도의 독자성 및 차별성에 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제도에 강한 영향을 끼친 독일 유한회사(GmbH), 미국 LLC, 일본 합동회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본 후 현행 우리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유한회사(GmbH)
Ⅲ.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
Ⅳ. 일본의 합동회사(合同會社)
Ⅴ. 우리나라의 유한책임회사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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