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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웅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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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한 형태로서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L3C, 이하 ‘저수익회사’로 칭함)가 버몬트주나 기타의 주법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저수익회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지만 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개인의 재산증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회사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연방 국세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고 있다. 즉 개인재단의 출연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참여를 위해서 주법상 저수익회사는 연방 국세법상 면세혜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회사법 규정과 국세법 규정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 저수익회사에 대한 가치에 의심을 품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저수익회사를 다양한 자본 참여와 목적 실현을 위해 유연한 구조를 가진 회사제도로 이해하는 적극적인 견해가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법이 이미 상법상의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의 한 유형으로 도입하는 입법정책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상법상 회사는 모두 영리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익의 취득 및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우리의 세법상 재단법인에 의한 회사출자 기타 수익사업에 대해 너무 협소하게 면세혜택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완화하여 재단법인 등의 사회적 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수익회사로 흘러 들어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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