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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9 - 1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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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뉴욕시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 이후 총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허위로 구매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를 통해 총기를 불법 거래하는 총기상들을 검거한 뒤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근거가 되는 총기밀거래 자료의 불법성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무기판매단체 들과 총기범죄예방을 위한 법집행의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뉴욕시당국의 주장이 극렬하게 논쟁이 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역시 위법하게 취득한 수사상의 자료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실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상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수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수사방법을 총동원 하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최근의 범죄 양상이 점차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사방법 으로는 이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법으로 함정수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던 게 수사현장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함정수사활동은 소송법적 통제방안 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수사활동에 있어서도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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