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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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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수사권 체계를 논의할 때 수사에 대한 주도권, 즉 수사주재권이 어느 기관에 있다 함은 수사권 및 수사통제권의 권능과 그 소재가 어떤 한 기관 또는 복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권체계 변화를 둘러싼 논점을 검토하려면 수사주재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한, 즉 경찰수사권, 검찰수사권 ,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권(수사지휘권)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하여 경찰수사권, 검찰수사권, 수사지휘권의 세 영역에서 수사와 관련된 각종 권한이 법적으로 어떻게 기관간에 배분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지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법 규정만을 기초로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권한이 어느 기관에 부여되어 있고 그 권한이 어떤 권능을 포함하느냐 정도의 단편적인 근거자료만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면 비교한다면 현재 검, 경간 수사권 문제 전개과정과 같이 자칫하면 기관별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매도될 위험성이 있다. 아직 국내의 수시지휘제도에 관련된 형사사법제도 운용실태에 대하여도 각 검.경 양 기관의 주장만 난무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각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권체계의 실제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하고, 비교법적, 연혁적 관점에서 관련 법령 및 문헌자료에 입각하여 각국 수사권 체계와 비교하여 앞으로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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