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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26권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43 - 1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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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후기를 막론하고 노비와 상전 사이에는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필자가 본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奴主間의 소송도 이러한 분쟁 가운데 하나이다. 영조 36년(1760)에 전라도 부안현의 우반동에 살던 金得文(1732~1767)은 자기 집안의 傳來 納貢婢인 春丹의 아들 崔斗明을 잡아다 仰役시키려는 과정에서 불손하게 대어드는 춘단을 곤장으로 몇 대 때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으로 돌아간 춘단이 며칠 후 사망하자 崔斗明은 김득문이 부당하게 어미를 때려 殺傷하였다고 관에 고발하였다. 그래서 奴主間인 김득문과 최두명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었다.이 소송은 얼핏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인 추세와 그 가문이 처한 여러 환경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략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비에 대한 정부와 양반들의 통제력이 조선 전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왜란과 호란 같은 외환과 각종 민란 등 내란을 거치면서 노비들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雇工의 등장과 노비의 재생산과도 관련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양반들은 노동력을 점차 고공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살아갈 방도가 없는 양인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처자를 노비로 파는 일이 성행하였다. 셋째, 양반들에 의한 노비 추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이 소송의 한 배경이었다. 김득문의 선조들 중에는 노비 추쇄에 큰 노력을 기울인 인물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추쇄 과정에서 상전과 노비간의 갈등이 잠재해 있었다. 넷째, 입양과 그로 인한 재산 관리상의 공백을 원인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김득문이 입양될 당시의 나이가 겨우 13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養家의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이 뒤따랐으며 노비들에 대한 장악력 등도 크게 떨어졌다. 다섯째, 영조의 형정제도의 정비와 이로 인한 백성들의 자의식 향상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는 즉위한 직후부터 형정제도 정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惡刑과 濫刑 등을 금지하도록 강력히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들은 당시 관리들에게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힘없는 백성들의 자의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최두명이 이전과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전과의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이 소송 사건이 부안김씨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소송이 마무리 된 후 김득문의 후손은 세거지인 우반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옥바라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반동의 토지와 가옥 등을 방매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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