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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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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의 한계를 규정한 법률은 1986년에 제정된 저장통신법이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자우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격에 따라 임의 제출을 받는 방법, 제출명령(subpoena)에 의한 방법, 사용자 고지후 제출명령에 의한 방법, 법원명령(court order)에 의한 방법, 사용자 고지 후 법원명령에 의한 방법, 영장(warrant)에 의한 방법 등 총 5가지의 방법이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된 후 180일이 안된 전자우편에 한하고, 180일이상 저장되어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있는 전자우편, 원격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전자우편은 영장보다 요건이 약화된 법원명령만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 기타 저장통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메일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 대중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 회사내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내부전자메일 등은 영장이 필요없다. 이처럼 미국에서 제3자 보유의 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이 발전시켜 온 제반 원칙들 즉 ‘제3자 원칙(The third-party doctrine)',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원칙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달되어 온 압수수색에 관한 제반 원칙들 그리고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저장통신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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