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7 - 6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증거는 사이버 범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 로서 수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법원은 피압수자의 인권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우선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등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작성방법을 제시 및 형식화하여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이해를 돕고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06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