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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3 - 2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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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란 소송의 계속중에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해서 승소시킴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민소71조)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피참가인의 승소보조를 위하여 피참가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송상 청구에 대한 판결을 구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은 당사자이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제외한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일 뿐 보조참가인은 아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제3자로서 증인·감정인 능력을 가지며, 참가인에게 중단사유가 생겨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위를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라 한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상의 독립성은 종속성의 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독자적인 소송수행권을 갖고 소송에 관여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기본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부터 충돌이 있는 경우 어느 면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냐에 대하여 당사자권과 참가이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피참가인 스스로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참가인의 독자적 변론의 범위를 확장 내지는 강화의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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