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른 다수당사자소송형태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규율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이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X와 Y와의 사이에 X 가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 Z로부터 Y에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소송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기할 수가 있으며, Z의 청구의인용도 있을 수 있다. X도 Z도 소유권자라고 하는 판결을 함께 얻은 것이 되지만, Z와 X와의 사이에 어느 쪽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의 결정은 Z ⋅X의 사이에서 소송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 결국 Z가 당초의 XY 사이의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소를 제기한다고 하는길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선택은 아무런문제가 없다. 그러나, X승소의 판결이 먼저 있는경우에는 이른바 증명효를 시작으로 재판외 또는재판상으로 Z에게 있어 사실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XY 사이에서X승소의 판결이 먼저 나오지 않도록 Z도 XY간소송에 참여하여, 3자간의 법률문제를 모순없이한꺼번에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통상은 Z에도 유익하고, 소송제도로서도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사해방지참가나 권리주장참가의 형태에 대한 심판의 규율은 동일하게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소 제67조가준용되고, 그 결과 절차진행의 통일과 소송 자료의 통일이 보장되어 판결 내용은 3자 사이에 실체법상 논리적 모순이 없는 통일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간의 소송절차에서의 연합관계의 구조를 구성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이와 달리 대립관계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소송에서의 합일확정의 범위도 동일하게 해석할수 없고 결국 변용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참가가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소로서의 실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별소 즉새로운 소로 취급하여 기존의 피참가소송에 변론을 병합할 수도 있고, 또는 소의 주관적 추가적병합 절차로 처리하여 함께 일괄하여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삼면분쟁을일거에 해결하고자 원⋅피고 사이에서 참가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방지에 중점을 둔 것이 독립당사자참가제도라고 한다면 삼면소송의 원고에게철저한 소송의 유지보다는 이당사자대립구조로복귀되는 것을 엄격하게 배제할 필요는 없고, 또한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안에관한 가분적 해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는 소송행위의 유리⋅불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해지는 소송행위는 단독 또는 양자 사이에서할 소송행위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사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의청구와 실체법상 모순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포기와 참가인의 청구포기는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그리고 2당사자로 소송외의 화해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체 관계의 변동을 소송상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하여 삼면적인 합일적 결론이 요구되고 있는 이상, 다른 한사람에게 불리한 소송종료효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불리하지않다면 화해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소송의 진행통일에 있어서는 소송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의 소송절차의 지연은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소송중단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결국사실상 소권이 박탈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문제에 대하여 절차진행이 가능한 당사자들만의소송 진행의 계속과 한편으로 절차진행에 비협조적인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등 절차참여의기회부여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마련하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의 인정여부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절차는 모두 해석상해결하여야 하는 숙제로 있다. 필자도 이와 관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 청구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참가시부터 편면참가한 경우에는 비피참가인에 대하여는 “참가취지” 자체가없고, 따라서 소송물이 없으므로 판결 주문이 나올 수 없고, 판결 주문이 없으므로 기판력 또한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이행의 소인 경우에 그 기판력은 청구권자와 청구의무자로 지목된 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인정될 뿐 형성판결처럼 대세효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안판결은 모든 청구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내용이어야만 한다. 다만 소송자료를 공통하게 확정하여 이에 기하여 논리적으로모순없는 판결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심리의결과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원고, 참가인쌍방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 피고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한 경우에, 원고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 대해서는 목적물이 참가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피고의 점유가권원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은 가능하다.
The lawsuit of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s a lawsuit form which is the other party about the both sides of the party concerned, or either, and participates during continuation of a lawsuit between others to judge its claim relevant to the lawsuit simultaneously. Therefore, there is the strong point in which dispute between a plaintiff, a defendant, and an intervenor is solvable without inconsistency at once.
The Special provision (Article 67 of Code of Civil Procedure) of the Indispensable Co-Litigation about unification of a proceeding and lawsuit data is applied correspondingly for such union decision. By the way, original Article 6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uniting the pace for union decision among co- litigants.
The union relation between Co- litigants is formed in connection with this. However, since it is a form of the lawsuit which a plaintiff, a defendant, and three persons of an intervenor check mutually in the situation of an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one side of both camps opposing after all cannot expect the other party and union.
Applying correspondingly by the contents into which the form that application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of Article 6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made the litigant of each other check, and did not deal with only one person disadvantageously changed is not avoided after all.
And it is a system of an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o prevent the disadvantageous judgment for an intervenor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n order to solve third page dispute at once. If trial procedure tries participating requirements in virtue of its office and is defective, it will give a decision of rejection.
And if the requirements for an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were not filled, I think that an application of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can be annexed to the lawsuit of existing by the substance remains as a lawsuit. This is permissible if it is not that claim abandonment of a plaintiff and an intervenor's claim abandonment are disadvantageous also for unification of lawsuit data.
And it must be allowed if reconciliation in lawsuit does not restrain the intervenor who is not the party concerned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either. Judgment on the merits of a case is carried out by one definitive sentence.
It is not allowed at all to give a decision only by being related with a part between the parties, or to carry out additional judgment. Judgment is illegal judgment in part and such a court which gave a decision of a part cannot perform additional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