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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론
II. 신청절차
III. 참가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
가.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571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가 규정한 독립당사자참가 중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참가의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80339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양립할 수 없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이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91다21152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62,363 판결
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 당사자간 또는 종전의 당사자와 참가인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430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94다12524 판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2,2533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도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본소),149(반소),150(참가),86다카762(본소),763(반소),764(참가) 판결
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
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게 일반 관례이고,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22801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50601 판결
[1] 갑이 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병이 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리고 갑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각 청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적인 권리인 등기청구권이기는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25886,25893,25909 판결
원고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95다5912(참가) 판결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송의 이익을 갖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92다22480 판결
가. 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독립한 당사자로서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 제도이고, 보조참가는 원·피고의 어느 일방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16. 선고 64다1691,1692 판결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여 본조에 규정된 소위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원고, 피고, 참가인의 3자 상호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에 의한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와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656,657,658 판결
민소법 제72조나 제74조에 의한 참가의 소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원고나 피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700 판결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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