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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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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 한편 정상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 중에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종전의 일방 당사자가 소송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소송으로 부터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에서 물러나는 것이 소송탈퇴 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는‘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게 하고 이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민사소송법 80조 단서),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탈퇴자가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소송의 계속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탈퇴자는 사실상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기에 결국 법규정에 불구하고 승낙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탈퇴신청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소송을 탈퇴한 당사자의 소송관계는 탈퇴하더라도 존속되어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존속 한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탈퇴의 댱사자는 독립당사자소송에서 주도권을 잃는 대신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지위에서 존속하는 소송관계에 대한 합일확정의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간여하는‘단순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를 일본과 한국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와 같은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민사소송법 80조 단서는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당해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런데 참가인과 탈퇴한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탈퇴자는 ‘단순한 당사자’로 탈퇴한 소송절차에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한 당사자에게 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와 같은 내용의 판결효력을 미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소법 80조 후단 즉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러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잔존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에 집행력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당해 판결주문에 탈퇴자에 대한 이행명령이 선고되므로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예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동산인도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탈퇴한 경우 판결주문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과 그 중 승소자에 대한 탈퇴자(피고)의 이행의무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절차 없이 직접 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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