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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75 - 1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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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은 음반업계의 신보인세제 도입 이전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신탁관리 전문법인인 원고에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서도 제3자에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한 사안에서, 신보인세제 도입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신탁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 첫째, ‘저작자 자신이 신보음반의 제작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신탁한 것이고, 둘째, 저작재산권의 수탁자가 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으면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이전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 수탁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음반업계에서의 신보인세제 도입의 의미를 강조하여 그 도입 이전의 법률관계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이론구성 및 결론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하지 않고, 이론적인 점에 국한하여 논리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그와 별도로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를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판결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관행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계약의 내용에 편입하였고, 둘째,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 신탁법리를 고려하면 일단 수탁자가 권리를 완전히 이전받은 다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론적인 면에서 잘못 구성하였다. 한편 위 판결의 의의는, 첫째, 종래 학술적으로는 그 유효성이 주장되어 왔던 분리신탁에 해당되는 명백한 예를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권한은 일정한 형태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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