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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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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새로운 형사제재를 형법에 도입하면서 형사소송법에도 같이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형법 제70조에서는 형사제재로서 직업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32a조에서는 강제처분으로서 임시직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의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구속이나 압수와 같은 전형적인 강제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제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을 악용하여 범죄를 행한 자의 계속적인 직업수행을 막아 직업과 관련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른 수단으로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은 그 수단의 적정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다만 수단의 최소침해성이 지켜지도록 직업수행의 제한기간이 장기가 되지 않아야 하고, 제한되는 직업수행의 범위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수행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재판확정 이전에 제한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직업수행의 제한보다 피처분자에게 법익침해가 적은 압수 등과 같은 다른 강제처분으로 직업수행으로 인한 재범위험의 방지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 외에 강제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의 제한이 도입될 때에는 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새로운 종류의 강제처분을 도입하는 것은 그 남용의 위험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직업수행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수사나 형사재판 중이라도 그 범죄와 관련 직업수행을 통한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아닌 직업수행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제한적 영역이라도 형사재제 이외에 강제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적용범위가 확장될 경우 형사제재로서만이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직업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강제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을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강제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의 제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내용이 입법의 단초가 되고 추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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