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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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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고있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그동안 공공데이터법의 핵심 개념인 ‘공공데이터’ 개념이 ‘행정정보’, ‘전자기록물’과 같이 다른 전자정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정립하는것을 비롯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민간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보면서 이를 활용한 경제적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공적 주체는 민간의 경제활동과중복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주체가 데이터 생산, 보유, 관리의 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더 잘 활용될 수도 있다는점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16년 10월 7일 이른바 ‘디지털국가를 위한 법’(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프랑스의 여러 제도를 오늘날 디지털 사회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법제도도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프랑스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을 개관하고, 기존의 법제도를 설명한 다음, 2016년 10월 7일 법률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프랑스가 취한 입법적 조치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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