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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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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 이철우 의원 등 24인이 발의하고 2016년 2월 23일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수정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2016년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하고 국민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적인 면과 법률의 실체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논란이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결국 국가안보와 더불어 인간안보를 위한 것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기본 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가안보와 더불어 인간안보를 위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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