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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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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열 (광운대학교) 권헌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2 - 3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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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사회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성과의 창출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넓히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의 이용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의 확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인 공공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타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법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근거
Ⅲ. 공공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Ⅳ. 제도적 개선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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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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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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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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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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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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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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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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