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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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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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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를 에너지로 하여 부단히 창출되는 전자공간은 단순히 가상공간이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존재한다. 전자공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글로벌 웹기반의 복합멀티미디어매체 내지 이를 통한 다종ㆍ다양의 콘텐츠서비스매체들을 매개로 하여 쌍방향ㆍ다방향 표현의 자유의 구현을 통한 정보공유의 극대화와 G․B․C 제 주체간의 복합중첩적 다면ㆍ다중관계 형성 등 인류가 일찍이 겪지 못한 또 다른 생태적 생활공간으로의 진화를 계속해가고 있다. 반면, 온라인상에 Database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가 만연하게 되고,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도 여과 없이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인류의 미래가 감시와 통제의 일상화로 다가올지 정보혁명의 돛배를 탄 인류의 향해가 e-welfare의 희망봉에 도달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전자공간에 대한 ‘자유 및 자율’과 ‘규제 및 통제’, 정보의 ‘공개’와 ‘보호’는 나름의 명분으로 무수한 담론을 거듭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여갈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은 전자공간상의 음란,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예방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율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규율을 위한 G, B, C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정보에 관한 현행 행정규율 체계 및 규율 방향의 일단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G),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 이용자(C)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B와 C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ㆍ유형화를 통한 G, B, C의 상호 역할 분담에 기한 규율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공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전 예방적 규율 및 자율규율이 중요하다. 또한 자율규율이 실효성을 거두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규제인 민ㆍ형사적 규제보다는 행정 특히 규제적 행정작용보다는 사전ㆍ조성적 행정작용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이용자 및 사업자에게 민ㆍ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는 과도한 책임 부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법적 규제 특히 벌칙규정을 앞세운 형사적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자공간의 다양한 순기능마저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형사적 규제는 가급적 최후 보충적으로 자제하고, 행정적 규율 특히 규제적 행적작용보다는 행정지도 등을 활용한 조성적ㆍ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활용도를 높여 분쟁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은 최소한의 규제와 절차적 보장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ㆍ행ㆍ형사적 규제수단들 간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제의 운영 및 이에 대한 제재 등 규제적 행정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규제수단들간의 균형ㆍ조화를 통한 규율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집행절차의 엄격한 보장도 필요하다.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후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도 ADR을 통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행정적 구제 방안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영역이야말로 다종다양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이들 상호간의 복합 중첩적인 갈등과 충돌을 여하히 조절ㆍ조화시키는 이해조절적 행정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등 전자공간에서의 규율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G, B, C의 상호간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Governance 개념을 전제로 하여, <사전ㆍ사후>, <자율ㆍ법적>, <민ㆍ행ㆍ형>, <T-CodeㆍL-Code>가 균형ㆍ조화를 이룬 이해조절적 Co-regulation이 고려된 방향으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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