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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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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prudential Significance of Internet Self-Regula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6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33 - 160 (28page)

이용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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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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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탈지역적으로 소통하고 무제한적인 속도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탈현상이 법이나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규범과 정부의 개입이 가상공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로 여기에 정부규제의 한계가 있는 것이며, 정부를 배제한 순수 민간자율규제만으로도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인터넷서비스의 불법?유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그리고 민간단체의 공동 합의에 의한 자율규제가 될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발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인터넷 자율규제는 더 이상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객체에게 일정한 활동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규제와 완전히 결별한 무규제는 결코 아니다. 물론 민간과의 협력 정도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는 인터넷 자율규제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역학구도에서 규율체계의 변환을 가져오는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형식규제의 속성상 원천적으로 행정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유형과 이와 유사한 규제유형을 대별하여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현상적 논의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해 본다.
이에 따른 결론을 대별하자면, 우선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령의 개폐를 요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자율규제의 공익적 특성에만 치우쳐 그 근거가 법령에 자리지울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의와 같은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해소될 수 있는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율규제를 위한 자기 책임성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율규제에 포섭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 예컨대 자율규제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규제와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규제가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율규제의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까닭에 법적 규제와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공동규제체제 형성이 요청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인터넷 자율규제의 개념
Ⅲ. 인터넷 자율규제의 유형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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