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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7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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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조되고 있다. 2011년 OECD는 “High-Level Principle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2016년 6월 28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이 입법 예고되었다.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보험소비자의 보호 또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 보험자에게 계약체결 전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보험소비자 보호의 한 방법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소비자는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보험소비자가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소비자는 소송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기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보험소비자는 소송보다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험소비자가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는 것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제대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금융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불만사항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외국의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불만해결은 국내의 분쟁조정기관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외국의 분쟁조정기관과 국내의 분쟁조정기관의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현재 국내 분쟁조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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