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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양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7 - 66 (30page)
DOI
10.33982/clr.2018.02.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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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시간적 · 경제적 이유 때문에 ADR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과 관련하여서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IT거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비자기본법상의 몇 가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분쟁조정절차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분쟁조정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 외의 방법으로 소비자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ODR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분쟁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액 · 다수의 피해자가 선택하여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면 또한 많다. 이미 도입된 ODR제도를 IT거래에 따른 소액 · 다수의 피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소비자중재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조정제도를 악용하면, 피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소비자원에게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넘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송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법적 모색과 규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제도 현황
Ⅲ. IT거래 증가에 따른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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