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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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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해지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시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비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분쟁해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기속하는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2천 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피해는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과 같은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운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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