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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5 - 30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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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하여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집회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집시법」은 헌법의 요청에 맞게 그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과거의 법적 관행들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헌법 해석상 집회에 대해서는 ‘교통 불편 감수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에서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통고 부분은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 및 비례성의 관점에서 볼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집시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의 조건과 제한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관한 경찰의 재량을 축소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집회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고 교통의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제3자의 수인의무가 인정되는 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이나 제한 조치에 다소 위반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방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국가나 제3자에게 헌법상 수인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니라 「집시법」에 함께 마련된 형사처벌 근거로 처벌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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