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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7 - 2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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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의성실은 계약의 이행과 집행의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사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우리 대법원은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근거이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법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운용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많이 존재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에서 신의성실을 널리 인정해 오고 있었음에 반하여, 영미법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에 해당하는 Goof Faith를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Good Faith를 아예 부정하는 영국과는 달리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있어 Good Faith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실표시(부작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위반) 그리고 약속적 금반언과 같은 개별제도에 의해서 이 영역의 문제를 규율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Good Faith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영미법에서 추상적인 개념의 인정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계약교섭단계에서는 계약의 이행과 집행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가 더 중시된다는 점에서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Good Faith의 인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계약교섭단계를 중심으로 미국법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차이점에 비추어 우리법상 신의성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영미법이나 통일사법연구에서 Good Faith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에 있어 특히 영미법계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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