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는 상장회사의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도입과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자산총액 5천억원이라는 도입대상 적용범위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최근 논의는 ① 준법지원인 의무적 선임대상 기업의 확대, ②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제재규정 신설로 압축될 수 있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법이 강제하는 기준 범위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서 조차 준법지원인제도가 제대로 착근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용범위 확대를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된다. 현행 상법은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소정의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현행 상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준법지원인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제상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도입할 경우 준법지원인은 상법상 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법규정상 부족하고 또한 이사회가 내부통제체제의 궁극적 책임주체라는 점, 과연 준법지원인 관련 의무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또는 비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선임의무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 선임의무 위반시 과태료와 비교할 때 형평성 있는 과태료 금액 산정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관련 손해배상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법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