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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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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은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국적 활동으로 인하여 사법관할권의 귀속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원천적으로 사법관할에 기속될 만한 행위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내부적인 통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준법감시제도이다. 그러나 준법감시제도가 운용된다고 하여서, 모든 형사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준법감시제도 자체에서 형사법적 금지규범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적 지위의무의 해태 또는 고의적 위반이 형사법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준법감시제도의 운용이 양형에 긍정적인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경영판단의 원칙과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하여 우선 개관하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기능으로서 법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안에서 문제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감독의무의 본질을 확인하고 범죄성립에 관한 형사실체법적 분석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준법경영 또는 윤리경영의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이므로 준법감시인이 독자적으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기업과의 계약상 파생되는 대표이사의 감독의무의 위임 또는 수탁의 형태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 즉 작위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가 범죄성립에 있어서 정범인지 아니면 방조범인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이 성립되므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임직원과 고의의 의사연락이 없이 이를 묵인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준법감시인은 편면적 방조범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위법한 작위행위를 행하는 임직원과 공모를 하고 그 공모행위 자체가 재산상 손해발생에 필요불가결하게 요구 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기능적 행위분담을 인정할 수 있고 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때는 통모라는 작위와 보고의무 미이행이라는 부작위가 혼재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의 안정화를 통하여 내부통제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내부규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전 범죄예방의 효과와 자율적 기업활동의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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