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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1 - 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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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도입된 개인연금에 대해 최근 낮은 투자수익률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투자수익률을 충분히 만회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낮은 투자수익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의 불입금에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들의 10년ㆍ20년 누적합과 매년의 불입금의 10년ㆍ20년 단순합이 같도록 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신ㆍ구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대치에 비하면 수익률효과 수치는 생각보다 작았다. 특히 구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그 값이 작아 소득공제효과가 미미하다. 신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일수록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고 중하위소득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익률효과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비 유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동등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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