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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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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본 논문은, 동 규정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대법원 2005다11602, 11619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논문은, 첫째, 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 동의가 흠결된 경우 법적 효과에 대한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타당한지, 입법적으로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 둘째,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설명의무를 긍정한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타당한지, 입법적으로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위반시 보험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론은 타당한지 등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보험계약의 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흠결되면 확정적 무효로 해석해야 하고,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시 동의요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자가 추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해야 하고, 또한 피보험자 동의요건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 동의요건이 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상법 또는 보험업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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