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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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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자신이 인수할 보험 목적물의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확인도 불가능하다. 이에 보험자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가 바로 고지의무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계약상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항해 개시 시점에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항구에 있는 동안에 통상의 위험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항해에 필요한 준비 및 의장을 갖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감항능력주의의무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고지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기본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보험자의 Floating Dock(부선거)의 위부통지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영국해상보험법상 요구되어지는 고지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대상판결을 통해 영국법원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그 예외적 사항, 그리고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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