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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영 (국립외교원)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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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형사재판은 상설재판소인 ICC를 정점으로 다수의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국제형사재판은 다수의 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임시재판소와 혼합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ICC와 기타 국제형사법원이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국제형사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식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임시재판소와 혼합재판소를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제형사법원 일곱 개(ICTY, ICTR, 동티모르 특별패널, 코소보 혼합패널,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레바논 특별재판소)를 선별하여 설립 시기에 따른 법원 설립 및 운영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형사법원의 특징과 유용성을 ICC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제형사법원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유엔의 역할과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법원 설립을 요청한 사건 관련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ICC가 설립된 이후 새로운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법원을 설립하려는 유엔의 의지가 크지 않았고 새로운 법원의 설립은 재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가 설립된 2002년 이후에도 다른 국제형사법원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은 ICC와는 별개로 기타 국제형사법원이 가지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며, 국제형사법원은 ICC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ICC와 기타 국제형사법원은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법원은 최근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유엔과 사건 관련국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설립되고 유엔과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재판소 규정에 명확하게 담고 있는 레바논 또는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와 유사한 형태의 혼합재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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