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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중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1號 (通卷 第53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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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배상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책임의 범주로 논의되어 왔다. 국제법은 국가법익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의 본국과 가해자의 본국 간의 국가 간 배상이라는 구도 속에서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종결 후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설치 및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로 이어지는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은 전통적인 형사책임의 구조를 탈피하여 개인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형사법제도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즉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배상제도는 가해자 개인의 배상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관련국가 국내법의 개입없이 국제형사법이 직접 규율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가에 집중되어 온 배상청구권이 개인에게 부여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인 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이점에서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배상문제는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는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국제형사법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ICTY․ICTR과 ICC에 있어서 피해자 배상제도를 검토함으로써 ICTY․ICTR에 내재되었던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형태로 구축된 ICC의 배상제도를 고찰하여 그 발전과정의 특징을 서술하면서 배상명령의 집행을 위한 국가의 협력에 관한 국내 이행입법의 미비라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구 유고ㆍ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에 있어서 피해자배상제도
Ⅲ. 국제형사재판소에 있어서 피해자배상제도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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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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