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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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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검사·사경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사인 작성 피고인진술 기재서류(제313조 제1항 단서), 원진술자 진술불능 조서·서류(제314조), 증인의 피고인진술 전문진술(제316조 제1항) 및 증인의 非피고인진술 전문진술(제316조 제2항)에 더하여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다. 특신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 바,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되,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의 경우 반대신문이 증거능력 인정요건인데, 원진술자의 출정 진술이 불능이라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음에도 특신상태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라는 점에 주목하여 특신상태의 증명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과 동일하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과 ‘범죄사실’의 인정이 같지 않고, ‘유죄의 증거’와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다르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수사개시,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사실에 관한 판단착오는 그 자체로 상소이유로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신상태를 진술정황이 아닌 진술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거능력의 문제와 증명력의 문제를 혼동한 것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직접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라도 입법자가 설정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본연에 어긋날 수 있다.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정은 ‘설득력이 있는 정도의 증명’ 또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특신상태를 열거 내지 예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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