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준 (대구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1 - 197 (27page)
DOI
10.56544/JBLR.2021.09.66.1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의 요지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전문증거인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 ·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전문법칙상의 일반론을 설시하는데 그쳤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기준은 단순히 공소제기 전후가 아니라 특신상태 여부이고, 특신상태는 구체적 · 개별적 상황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을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로 확대, 일반화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참고인조사의 동기 및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특신상태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Ⅰ. 공소사실의 요지
Ⅱ. 제1심 경과
Ⅲ. 원심 경과
Ⅳ. 대상판결 요지
[평석]
Ⅰ. 문제의 소재
Ⅱ. 기존 관련 판례의 입장
Ⅲ. 대상판결의 분석
Ⅳ. 증거능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특신상태
Ⅴ. 대상판결 법리의 확대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