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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643 - 6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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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진정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뒤늦게 소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제정하는 것과 실질상 마찬가지인바, 이는 국가형벌권의 객관적 한계를 규정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국가형벌권은 시간을 초월한 추상적인 국가권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 그 시발점과 종착점이 정해져 있다. 소급효금지원칙이 국가형벌권이 개시되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형벌권이 마감되는 종국적 한계를 정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부진정소급효는 - 일정한 신뢰이익의 침해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 어쨌든 이 한계범위 내에서 다시금 그 한계를 연장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형벌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기존 법률에 의해 확보된 시민의 신뢰보호이익 및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을 또 다시 새로운 법률로 부정하는 형태인바, 이는 결국 법을 법으로써 부정함으로 법치국가의 자기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다. 나치범죄의 사후적 처리를 위해 우리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였던 독일 역시 1964년 '공소시효산정법'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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