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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봉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2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31 - 4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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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에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첫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법질서가 회복되어 처벌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인의 처벌 욕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범죄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형벌과 같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소급 입법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형벌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소시효제도를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권력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민들에게 반인권적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반인권적 범죄일 경우에 일반인의 처벌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여 진정한 법적 평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반인권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외면할 경우 국가와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에 따른 신뢰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에 부합될 때에는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배제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반인권범죄의 개념 및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논거
Ⅲ. 공무원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
Ⅳ. 현행공소시효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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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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