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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7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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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전환점에 서 있다.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2040년경 GDP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을 위한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 급증과 이에 따른 세대간 갈등 심화는 이미 인구 노령화 상황에서 부과방식 공적연금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선진국의 선례를 답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88년에 시행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재정 문제도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운영에 있어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의 개선은 공적연금에 의한 급여 보장을 기초로 하고 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를 활용한 민영연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구좌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의 발생과 연금 가입자들의 투자리스크가 증대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득과 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이 우리 나라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는바 개인구좌 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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