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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43 - 7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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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동(同)공제의 가입을 확대시키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자의 사망시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업을 승계하는 동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공제가입 자격을 그대로 승계해서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대표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인 소상공인의 무급 배우자와 소기업의 출자임원에게도 가입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해 등으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자가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고용보험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후생활의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공제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행 취지가 유사한 연금저축과의 과세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금보전을 위한 최소유지기간인 5년 이내에 간주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고 15%의 저율과세를 적용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조세혜택은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영세사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직장공제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장 조항 등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가입자보험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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