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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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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화물의 인도 시기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소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은 법 논리적인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선의의 운송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부당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위 중첩적임치계약 이론의 부당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대법원 스스로 판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운업계 전체의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판례 변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상법 및 관세법규의 개정을 위한 집요한 청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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